인권운동사랑방은 다양한 삶의 형태와 조건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인권운동을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과 관점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자원활동가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능력이나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양식에서 신청해주시면 담당 활동가가 연락을 드립니다. 인권운동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을 분들을 기다립니다.
- 자원활동가는
♡ 참여 활동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운동 의제와 고민을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 모임을 운영합니다. 자원활동가는 활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하는 여러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는 정해진 자원활동 외에도 인권운동사랑방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반성폭력 내규에 따라 연1회 반성폭력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반성폭력 내규에 따라 자원활동가는 연1회 반성폭력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인권운동사랑방의 반성폭력위원회에 신고하여 해결 절차를 밟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자원활동가 모임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