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활동가의 편지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하기

익숙해지지 않는 슬픔이다.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사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글을 읽으며, 참으려 해도 비집고 나오는 눈물이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아직, 잔혹하다. 슬퍼서 뭐라도 해야 했다. 화가 나서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힘에 제압당하기도 했다. 뭐라도 하도록 부추기는 힘도 그것이었으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일한 희망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나는 묻기 시작했다. 왜 슬픈가.

죽은 이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나의 슬픔은 실체 없는 허기는 아닌지. 이국의 어딘가에서 폭격으로 아이들이 죽어갈 때 슬픔과 분노는 이국에 머물렀을 뿐, 내 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억울한 죽음들은 인권이 언제나 감당해야 하는 운명 같은 것, 그렇게 나는 알지 못하는 이들의 죽음을 잊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더 이상 묻기를 그만뒀을 때 이른 결론은 이것이다. 사람인 까닭에.

 

 

있어서는 안 될 일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누구나 한번쯤은 입 안에서 곱씹어보았을 말이다. 그러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따라붙어야 한다. 4월 16일이라는 숫자나, 대형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망각에 맞서 기억-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다. 조금 큰 ‘사고’ 정도로 기억-시키려는 힘에 맞서,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기억은 언제나 투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사고’일 뿐이라는 말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누군가의 실언처럼 언급되던 말이 어느 순간 하나의 입장이 되었다.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대놓고 주장하기도 했다. 없었더라면 좋았겠으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이름 붙이기가 ‘사고’였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적당한 보상이 쟁점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사고일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한 소설가가 말하듯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화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건물에 건축 허가를 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불이 났을 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혼자서 119에 전화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홀로 방치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익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수영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내몰기만 하는 명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배는 침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빼앗긴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말이기도 하다. 죽음의 위협에 내몰린 순간 구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구조하지 못하고 국민을 수장한 국가가 너무 태연하다.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이기는 하나, 서빙하는 사람의 불찰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정도의 모습이다. 사과도 했고 책임도 지겠다고 했으나, 지배인이 흔히 그러듯 서빙하는 사람을 심판할 뿐이다. 검경 합동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1심을 마친 재판 결과가 그렇다. 그래서 ‘지배자’라 부르는 것일까?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인권이 침해된 사건으로(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사건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침해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다. 구조‘하지 않음’과 같은 부작위는 인권침해로 잘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물에 빠뜨린 것은 인권침해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것은 그냥 잘못한 일 정도가 된다. 누구나 생명을 지키고 보살필 권리를 갖는다면, 두 가지는 다르지 않다.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지만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국가가 권리를 부정하려 들 뿐이다. 죽인 것과 죽게 내버려둔 것은 다르지 않다. 책임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어떤 부작위도 작위들로 이루어진다. 해경이 인명 구조를 위한 훈련과 장비에 예산이든 인력이든 크게 배정하지 않은 것은, 국경의 경비에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의지의 이면이다. 그러면서 지원을 하려는 해군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선박 연령을 규제하지 않고 과적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조력하고 획책한 결과다. 온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바랄 때조차,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보험사에서 더욱 많은 안전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정부에게, 안전이 권리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생명과 안전은, 주는 대로 받거나, 돈을 내는 만큼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다. 의무는 권리에 뒤따르는 것이고, 의무의 내용은 권리주체인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질문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밝혀야 한다. 권리를 밝히는 길은 진실을 밝히는 길이기도 하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그저 아직 모르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나의 가족, 우리가 처한 운명을 알기 위해서다. 그리고 책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운명을 알 권리조차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특별법에 딴지를 걸었던 정부와 여당에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 우리는 결론을 궁금해 하는 추리소설의 독자가 아니다. 무책임한 국가가 소설을 끝내려고 할 때에도 진실을 함께 써갈 작가다. 특별법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우리의 권리가 흩어지기 전에 다시 원칙을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사람인 까닭에 우리가 느꼈던 슬픔과 분노에, 사람인 까닭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빼앗긴 권리를 밝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9.11 테러’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던 때, 철학자 쥬디스 버틀러는 이런 질문을 제안했다. “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가, 누구의 삶이 삶으로 간주되는가, 무엇이 애도할 만한 삶으로 중요한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부인되어야 할 삶은 없다. 모욕당해도 되는 죽음은 없다. 이것이 인권이 기초로 삼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원칙이다. 여기에서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권리를 밝혀나가야 한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