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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적극적 ‘거부의 권리’로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불심검문 불복종 운동 평가와 전망」을 위한 워크숍이 2일 인권운동사랑방 주최, 서울대총학생회 주관으로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서울대생들의 교문 앞 불법검문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대학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던 불법검문 거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불법검문거부 운동은 경찰의 억압적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을 뿐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교문 앞에서 여러 차례 불법검문 거부투쟁을 전개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의 사무국장 권미란 씨는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반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또는 공권력이 두려워 학생증을 제시하고 가방을 열어보여줬던 학우들이 불심검문의 이유,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집단적 저항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김광철 씨도 “불법검문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연세대 학생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불법검문 불복종 운동의 한계점 또한 지적되었다. 불심검문 절차의 적법성에 치중한 나머지, 소속과 성명, 검문사유를 밝히는 경찰 앞에서는 일순 무력함을 보이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복종’의 기본이 되는 ‘거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던 데 따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지난 달 11일부터 16일까지 불법검문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서울대총학생회의 사례가 소개됐다. 당시 범민족대회 장소로 예정됐던 서울대를 원천봉쇄한 경찰은 학교측의 ‘시설물 보호 요청’ 사실과 집회의 불법성을 이유로 들며 일제검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무작위로 검문을 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설물 보호요청을 함으로써 학내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많은 학생들이 동조했다고 총학생회는 밝혔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태 씨는 “김대중 정부는 ‘인권의 정부’라고 자처하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인권억압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경찰의 일상적인 인권유린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상승시켜 거짓된 인권의 잔치를 뒤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운동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고 이 씨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