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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성 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6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2차 전원위원회에서 다룬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은 비공개 안건이었기에 실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생명권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항의와 호소로 이미 알려진 상태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비공개로 한 까닭은 무엇인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기에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점, 그동안 정부가 행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침묵해 온 이중적 태도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총 11명의 전원위원 중 8명이 찬성했으며 1명은 기권,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북한의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 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어느 것 하나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인권의 언어’를 차용해 옹호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옹호할 표현의 자유인가!

국제인권기준은 모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다. 전쟁과 차별의 선동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 역사가 없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 규약) 19조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20조에서는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절멸시킬 수 있는 ‘전쟁’에 대해 옹호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자 차별과 폭력이 바로 인권침해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고 탄생한 역사가 방증하듯이 생명권과 평화권의 보장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옹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특히 대북전단의 내용은 북한의 권력자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의 사생활 등을 담는 등 적의를 고취함으로써 남북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그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작년 10월 10일 파주 연천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됐을 때 북한군과 작은 교전이 있었다. 단순히 총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군은 장사정포까지 갱도에서 빼내 사격 대기했고, 우리 군도 대구 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켰다. 사실상 준 전쟁 태세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반북단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위협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있다

친정부적 인권위가 선택한 이중적인 표현의 자유 옹호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국가는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 중 보호의무는 제3자가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의무이다. 이에 따르면 반북단체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 오히려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인권침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대북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인권위는 반북단체의 인권침해를 옹호하고 있다. 북한인권을 내세워 국내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것이 현병철 인권위 체제의 수법이었다.

반면 작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추모시민들이 노란리본을 달고 거리에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켓조차 들지 못하게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숱하게 침해한 경찰에 대해서 인권위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체제가 시작된 2009년부터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2009년 12월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를 한 제작진을 검찰이 정운천 농림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 표명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가기관의 업무나 정책을 비판한다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지만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에 의견표명을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2010년 4월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010년 3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시위’에 규정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표명을 헌법재판소에 하려는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이또한 부결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무자격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권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부결시켰다.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나와 인권위가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2010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가 지목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렇게 숱하게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언어를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기준이 오직 정부정책과 같은 방향인가 아닌가에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이 가능한 것은 현재의 인권위원 구성 탓이다.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반인권 인물인 유영하, 최이우 등이 인권위원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연연하는 결정과 의견 표명을 계속해왔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도 제대로 된 인선절차에 따른 독립성 있는 인권위원으로 인권위를 구성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에 알려나갈 것이다.

이제라도 인권위가 접경지역 주민을 권리주체로 상정한다면 주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의견표명을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에게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 침해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권고하라! 또한 세월호 등 정부가 숱하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의견표명과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10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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