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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2-741-536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02-723-4250) 날짜 : 2004년 4월 14일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 초래, 북 인권 상황 개선 기회도 차단”


1. 현재 미 의회에는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과 2003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 상정 계류 중입니다.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등 미국 하원의원 16명이 미 하원에 상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은 3월 31일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하고 향후 하원 법사위와 본회의, 그리고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 통일을 위해 애써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의견서를 미 의회의 관련 의원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미국 내 의정감시 단체인 FCNL(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미국 소재 인도주의 기관의 연합체인 인터액션(InterAction)의 대북지원 그룹(DPRK Woking Group), 미국교회봉사협의회(Church World Service), 미국교회협의회(미국 NCC) 등 인권, 인도주의, 평화 등을 옹호하는 미국 내 민간단체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재미동포 단체들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붙인 의견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는 1. 몇 가지 논의의 전제 2. 우리의 제안 <별첨 1> 북한자유법안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견해 <별첨 2> 북한인권법안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견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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