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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더니 이제는 진정인의 진정조차도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침해에 대해 손을 들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번 결정은 시민사회가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인 김영혜, 김태훈, 황덕남, 최윤희, 김양원, 한태식 위원들이 얼마나 인권감수성이 없으며 권력 눈치보기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은 국무총리실의 사찰을 "인권위법상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며 각하시켰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위법의 오용이다. 인권위법 32조 진정의 각하는 인권위가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을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만든 조항이 아니다.

32조 1항의 4호 “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지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 건은 아직 시효가 끝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32조 4항을 적용하는 것을 명백한 인권위법의 잘못된 적용이다.

또한 32조 1항의 5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도 억지춘향식 적용이다. 5호에는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기에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양천서 고문사건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지만 인권위가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하기도 하였다.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인권위법 32조의 각하조항들은 인권위가 다른 구제기관인 사법기관과 달리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빠르게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며, 가른 과거사 청산기관과의 업무 분장을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나아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하여 부결시킨 것은 인권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확대되고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철도사장 허준영의 노조원사찰, 기무사의 쌍용차 노조 사찰, 국정원의 유엔 특별보고관 사찰을 모두 각하시키거나 외면하였다. 군사독재시절도 아닌 21세기의 한국 땅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권후진국이고, 인권침해 정부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17조의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는 권리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반인권의 현실이다. 사찰이 얼마나 무서운 인권침해인가는 과거 군사독재를 경험하거나 그 시절의 사찰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고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사찰은 사찰을 당한 당사자 뿐 아니라 다수의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나도 사찰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와 거대한 신경증에 시달리게 한다.

그런데 사찰이라는 범죄행위가 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는 계속 외면해왔다. 더 이상 인권위원이라는 말을 더럽히지 말고 인권위를 떠나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친정부적 인권위원, 아니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이 있을 곳은 인권위가 아니다. 인권위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곳이다. 빨리 자진사퇴하고 청와대로 가라. 일말이라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퇴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우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은 이번 국무총리실 사찰 각하 사건처럼,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가 결국 인권위를 정부의 친위대 역할을 자처하게 한다는 사실에 개탄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현병철 사퇴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ICC에 진상조사단 파견 등을 비롯한 국내외적 노력과 인권위법 개정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의 노력도 함께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지부,천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8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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