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신고하기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아래 모든 활동가)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아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든 활동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성폭력반대위원회(아래 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는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합니다.

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은 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위원 이외의 상임ㆍ돋움활동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폼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시면 선택한 위원에게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합니다.
  2. 신고인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필수입력사항이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후 대응을 위해 위원들이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남겨주셔야 합니다. 신고내용란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3. 신고내용은 홈페이지의 어떤 공간에도 저장되지 않으며 오직 위원의 개인 메일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고 싶을 경우 해당 수신 이메일주소를 체크해제하면 선별해서 발송됩니다. 배제된 위원은 신고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스팸으로 인해 신고 양식을 꺼둡니다. 곧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