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164호 1994-05-14 90년 10월 전경대 해체를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한 후 3년 6개월 동안 수배되었다가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우형 씨에게 징역3년이 구형되었다. 성남지원 합의부(재판장 손평읍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사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