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
지난 6월 26일 서민노회 활동가 9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해간 경찰이 연이어 ‘이적단체’ 굴레를 씌우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수사과 형사들은 8일 오전 10시경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이하 범청학련) 황선 대변인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부친 생신을 맞아 조치원으로 내려가려고 서울 신당동 자취집을 나서던 황대변인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형사들에 연행돼 10일 현재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오후, 연행 소식을 전해들은 범청학련, 범민련, 덕성여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학생 40여명은 장안분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황 대변인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황 대변인을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황씨가 지난 6월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로 참가하려고 했던 것을 경찰이 문제삼은 듯 하다”며 “이번 연행은 지난해 황 씨에게 행해졌던 형집행정지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온 활동을 근거로 6월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황 대변인이 10일 현재 자신의 신분 확인을 제외한 모든 심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98년 통일대축전’ 한총련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다가 같은 해 10월 구속돼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년 8월 15일 행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이후 황 대변인은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 규정을 받고 있는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