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들고 나온 지 일주일여 만에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들이밀지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는 고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한 비난 여론을 엉뚱하게 '테러방지법'의 재입법 추진으로 돌리고 테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파병반대의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과연 테러방지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토록 집요하게 이 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진짜(?) 심중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원한다면, 아래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총정리 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16대 국회에서 제정이 시도됐다가 인권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민주주의 위협 등 근본적인 결함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 자료는 지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다.
자료모음은 1. 경과 및 평가 2. 법안들 3. 의견서, 기자회견문, 성명 4. 토론회 자료 5. 국내외 인권 관련 기구의 의견 6. 관련 법령 7. 참고문헌 8. 언론보도 9. 국제 인권 논의 10. 타국의 인권적 문제 등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2003년 9∼12월의 자료들을 종류별로 정리해 놓고 있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모든 논의에서 일종의 백과사전 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비밀정보기관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침해한 사례에 대한 연구와 국제적인 논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차원을 넘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과 제도가 다양한 국가기관에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자료집은 정보기관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내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에 생물학적 정보 확대, 원거리 통신에 대한 감시 확대, 은행·우체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권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 차례나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법안 핵심은 유지하려 했던 국정원의 집요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테러방지법이 없어 김선일 씨가 살해되었다'는 정부의 뜬금 없는 수작을 거부하는데 든든한 방패로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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