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 제정: 2002년 2월 8일
  • 수정: 2002년 3월, 1차 개정 /2006년 3월 11일, 2차 개정/ 2007년 10월 13일, 3차 개정/ 2007년 12월 22일, 4차 개정 / 2010년 10월 23일, 5차 개정 / 2018년 2월 25일, 6차 개정 / 2022년 1월 24일, 7차 개정
  • 작성: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위원회
전문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자원활동가(아래 모든 활동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한다. 특히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을 둔 육체ㆍ정신ㆍ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 우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차별의식을 없애고,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고정화된 성 역할을 탈피한다.
  • 성에 기반을 둔 차별 및 폭력 행위 금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활동가는 성에 기반을 둔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활동가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모든 활동가는 위 모든 것들을 머리ㆍ마음ㆍ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1조 정의

성폭력은 성에 기반을 둔 모든 육체ㆍ정신ㆍ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내규는 모든 활동가에게 적용되며, 인권운동사랑방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아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든 활동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사건의 신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반성폭력위원회(아래 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는 즉시 해결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1.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2. 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한 사람은 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위원 이외의 상임활동가를 임시위원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자의 존중
  1.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견은 항상 존중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할지, 비공개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2. 가해자에게 인권운동사랑방 출입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할 권리
    3. 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위원 이외의 상임활동가를 임시 위원으로 지정할 권리
    4. 자신의 사건에 한하여 임시위원으로 참여할 권리
    5.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6.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7. 휴가, 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제5조 사건의 사실조사
  1. 위원회는 해결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및 성폭력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2. 사실조사 기간은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피해자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해서 2주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사과문을 작성하고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그 외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징계의 종류는 실명공개, 노동봉사, 3개월 이하의 정직, 제명 등이 있다.
  3. 동일한 가해자가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위원회는 이전 징계보다 엄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7조 사건의 공개
  1.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내에서의 공감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지, 위원회에 사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공개 대상 활동가의 범위, 공개 형식 등을 결정한다.
  3. 공개 대상 범위에 속한 구성원은 사건 공개 관련 절차에 충실히 참여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사건의 종결

피해자와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치유 등을 위한 인권적인 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위원회는 상임활동가 중 3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상시직이며, 인권운동사랑방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뽑는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사건 모두를 기록하고 공개/비공개 여부를 고려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6. 위원회는 사건 모두를 기록하고 보고서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
  7. 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제10조 2차 가해
  1. 성폭력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받아 위원회에 신고하면, 그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2. 피해자가 원하여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중 이를 공개하는 모든 활동가의 경우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1조 모든 활동가의 의무
  1. 모든 활동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활동가는 공개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와 징계절차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활동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유의한다.
제12조 공동해결

모든 활동가 중 1인 이상이 관련되어 인권운동사랑방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13조 사건의 예방

인권운동사랑방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 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1회의 반성폭력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연1회 반성폭력 교육의 준비와 진행은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4조 위원 및 임시위원에 대한 지원

위원과 임시위원으로 결합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휴가 신청, 업무 조정, 상담 등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