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영한 검사, 서울지검 공안1부)은 8월 11일 울산대 조국 교수를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산하단체 사회주의과학원을 구성하여 그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것은 지난 6월 23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50일만의 일이다.
이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부장판사 김왕식, 배석판사 홍기태. 이상민)에 배당되어, 이미 6월 11일 구속되어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으로 기소된 황주석 씨와 병합되었다.
조국 교수의 변호인(천정배 변호사 등)들은 곧 보석신청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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