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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6공화국 기간 동안 3개월에서 많게는 3년 이상의 감옥생활을 한 양심수들이 군 징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 오후 5시부터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김정훈, 2년 2개월 복역) 회원 2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에 항의방문을 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징집문제는 “군사정권에서 부당한 수형생활로,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놓쳤고, 군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취업연령 초과로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여”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어두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시 징집영장이 발부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2년 2개월 수형)은 올해 1월에 징집대상인 500여 명의 회원들로 결성되었다. 수십 차례의 병무청‧국방부 항의방문 끝에 지난 7월 6일 병무청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89년 3월 합수부 출범하는 날 바뀐 병역법 시행령 103조(2년 이상 실형인자 병역 면제)를 바뀌기 전의 시행령(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 이상인자 면제)으로 다시 환원하는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9월말 국방부는 개정을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혀, 이들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