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경의 시위진압은 위법 아니다'고 판결
전경대설치법을 위반하여 근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양심선언 전경' 이종수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LA사태처럼 국내의 치안문제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며 "80년 후반의 한국의 데모 진압에 전경이 동원된 것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전경이 대간첩작전에 동원되는 것 등을 규정한 전경대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91년 5월 13일 연세대에서 전경대 해체 등을 요구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93년 7월 21일 연행,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