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법대교수회(회장 서정항)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에 대해 “학자의 연구성과인 저술에 대한 옳고 그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이는 어떠한 정치체계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편협된 판단으로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최근의 사태는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223호
- 199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