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일본관련 간첩사건, 대전교도소 복역 중), 남진현(사노맹사건, 제주교도소 복역 중)씨등 양심수들의 면회가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20일 남씨를 면회간 최병모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와 9월 9일 강희철 씨를 면회간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씨 등 2명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데서 밝혀졌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최병모)는 12일 성명을 통해 “공안 기류에 편승해 전국의 모든 교도소들이 양심수들에 대한 면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인권 유린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도소 관계자는 “양심수들의 경우 가족이외의 사람들에게 면회를 허가하게 되면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회를 금지하라는 법무부의 지침이 전국 교도소에 하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