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92년을 고비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6명보다 14.2% 늘어난 1천1백48명으로 집계돼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노동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전 기업체에 대한 산업안전정기감독을 유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재해자수를 근로자수로 나눈 백분율인 재해율도 올 상반기 중 0.6%를 기록, 올해 재해율 목표 1.0%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98년까지 재해율을 0.75%로 줄이려는 목표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안전감독 유예조치는 93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에 앞서 경제부처들의 요청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 정기감독대상은 주로 전년도에 작업성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대상으로 2년간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기감독활동이다.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완화하거나 완화를 추진중인 규제사항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충원유예기간 연장(20일에서 60일로) 및 선임기준 완화,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의무 완화, △3백인미만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타 업무보조 허용, △작업환경 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 1백7건에 이르며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을 포함,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산재예방 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