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의 91년 회기에서 5개 지역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술형태·본인이 선택하는 그 밖의 전달수단으로 국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 3.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권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