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고등학생들의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 취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 특집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해 여성계가 실업계 여학생들의 몸무게 50Kg과 키 160m로 용모를 제한하여 채용한 44개 대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리된 이후 현장 실업고등학생들의 교육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ㅅ여상고 이아무개(18)양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현실에 대해 "학생들은 얼굴에 따라 차별을 받기 때문에 쌍거풀 등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선생님들은 정규수업시간에 가르쳐야하는 교과내용을 학원에서 배우라고 하며 밥굶기 등 살 빼는 방법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또한 "편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은행에 취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법 제105조는 고등보통교육의 목표를 "중학교육의 성과를 계승시키고 품성과 기품을 기르며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술을 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ㅇ상고 교사 이아무개씨는 "명문화된 법과 학생들의 교육현실은 천지차이"라며 "전체 고등학생의 41%에 해당하는 8십5만1천4백여명의 실업계 학생들은 고용상의 차별은 물론 교육받을 권리도 제한 당하고 있으며 건강도 치명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29조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며 "당사국은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을 발전 장려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동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절적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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