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억울한 옥살이끝에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4월8일 출감한 김기웅(29, 현 수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경은 92년 11월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진범이 잡혀 풀려나 94년 4월8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 367호
- 199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