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공대위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29일 향린교회에서 공대위 소속단체와 함께 지난 20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한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난입사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명동성당 농성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여권본인 소지 등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에 공권력을 남용한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항의전화, 항의집회와 기도회, 감시단 발족,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항의전화 할 곳>
총리비서실장실737-0095, 총리부속실 734-0393, 법무부장관실 503-7000-2, 법무부 차관실 503-7003, 법무부감사관실 503-7013,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503-7010, 법무부체류심사과 503-7101-2,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소국장실653-3514, 소장실 653-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