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국내 최초로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국보법 철폐를 위해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권협은 국고법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12월 개최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회장 고영구, 인권협)는 탈냉전시대에 국보법의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재조명하고,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인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대신에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내 첫 국제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인권협은 올 연초부터 논의를 계속 해오다가 지난주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확정짓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종현 변호사가 실행위원장을, 인권협 소속단체들의 중견 활동가들이 실무를 맡았다.
인권주간중인 12월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동안 열릴 이 행사에는 외국의 저명한 국보법 연구자들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시대의 국보법과 인간의 기본권 △세계 국보법 현황과 역사적 현황 △아태지역의 국보법과 인권, △해방 50주년과 한국의 인권운동 △21세기 인간안보 시대의 준비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샵 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행사 최종일인 12월9일에는 전 세계 국보법 폐지(개정)와 탈냉전 21세기 인간안보를 향한 '서울 인권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정식화된 개념이다. 개발이 경제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인간안보는 인간이 중시되는 사고의 전환으로 기록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국가 또는 영토 안보로 좁게 해석돼왔던 안보개념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안보로 강조점이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연합 등 8.15 통일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도 '국보법 폐기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