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 실무분과)는 이장형, 김선명 씨에 대한 구금이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세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조(고문·인체실험금지), 9조(신체의 자유), 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 5월30일 결정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Decision No. 1/1995 Republic of Korea).
또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낙 진씨 등 9명에 대한 구금도 세계인권선언 19조(의사·표현의 자유), 20조(결사의 자유)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 22조(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으로 결정했다.
이 사실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자인 클레이 맥베이씨가 6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온 편지와 결정문에 의해 확인되었다. 맥베이 씨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내년 유엔인권위원회 실무분과 보고서에 수록된다.
11명에 대한 자의적 구금 결정에 따라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 조약에 따라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실무분과는 이장형 씨와 김선명 씨의 사례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실무분과의 이번 결정은 93년 장의균, 김성만, 황대권 씨에 대한 자의적 구금결정과 94년 황석영, 이근희, 최진섭 씨에 대한 자의적 구금결정에 이어 3번째가 된다.
이장형 씨는 82년 일본에 있는 숙부를 만나 월북하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는 이씨가 84년 6월15일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67일 동안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일본 현지조사를 통해 조작의 확신을 갖고 재심을 추진중이다.
김선명 씨는 52년 국방경비법으로 기소되어 같은 해 8월 서울고등군법회의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53년 4월 서울고등군법회의에서 재수사를 받던 중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 이첩된 후 53년 7월 간첩죄가 추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김씨는 대전교도소에서 45년째 수감생활을 하던 중 최근 8.15특사로 풀려났다.
안재구 씨는 94년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반국가단체 구성,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아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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