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2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9,30,31,36,37조).
또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10조3항) △재판과정에서의 임시처분 신청권(15조1항)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20조1항) 등을 조문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덕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은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과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이 법의 제정은 가정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선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반복적,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 여성의 14.4%가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자녀와 함께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