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개월 동안 고문의 종류로 분류되는 '개밥고문'을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독거수용기간 2년을 7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행형법 시행령에 따르면, 독거 수용은 계속 2년 이상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방의 조건은 자연광의 상태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시한 55년에 유엔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관한 최저기준규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역대 청송교도소장들은 책임을 면하기 아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