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5호 1998-07-28 지난해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7월 중순경 수원과 안양지역 인권영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과 17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 인권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24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