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음비법 칼날 “번쩍”


지난해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7월 중순경 수원과 안양지역 인권영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과 17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 인권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24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