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신장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3일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돼,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복지회, 전교조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체벌법제화저지공대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90여명이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한준상 교수(연세대 교육학과)는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학교가 체벌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학생관리에 손쉬운 수단으로 체벌을 활용하고 있고, 이는 입시형 인간․순종형 인간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체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벌규정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교사 55.5%, 학부모 24.1%만이 알고 있었고, 학생은 49.1%가 모른다고 답해, 학생 2명중 1명이 체벌규정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체벌규정안을 만드는데 있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지시한 것과 달리 ▲교사 35.9%, 학부모 19.4%, 학생 4.4%만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응답해, 체벌의 당사자인 학생과의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밖에 교사 체벌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발의안>에 대해서는 교사 76.2%, 학부모 62.8%가 찬성한데 반해, 학생의 51.9%는 반대했다.
학생대표로 나온 나정훈(고등학생, PC통신 나우누리 학생복지회)군은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시위주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112에 선생님을 신고했다고 언론에서는 학생을 나무라고 있지만 체벌을 당한 학생이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학교현실을 알릴 만한 데는 112 신고밖에 없다"고 말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일주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의 발의로 불거진 '교사의 학생 체벌 허용 문제'를 다룬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학생인권 침해에 관해 앞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의 관심이 폭넓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