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고지죄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되거나 통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동투쟁은 2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