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웹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8월 엑스존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엑스존을 이를 고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엑스존 운영자는 지난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엑스존 운영자는 이번 소송에서 "'동성애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평등권과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모법이 정한 심의기준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라며 "이 시행령에 따라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채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시에 그 무효를 선언한바가 없었으므로 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엑스존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는 동성애자들이 삶을 공유하는 공간 역할을 하는 엑스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게시물 몇 개로서 음란성 여부를 평가해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엑스존의 게시물이 음란한지 여부에 관해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음란성을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을 당연무효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엑스존 측 소송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엑스존에 대한 유해매체 결정 처분을 무효할 수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씨는 "이번 결정이 다른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내의 동성애자 차별 조항의 폐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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