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수지김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21명이 공소시효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공소시효부적용 촉구 건의문을 통해 "'수지김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등은 우리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소시효' 조항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면, 진정한 법적 정의가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범죄에 있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