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이 예상된다. 전국 30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의 대표자 50여명은 13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단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진단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찬·반 진영의 첨예한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한 판 대결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공식적 폐지 입장에 대해 환영하지만 "보완 입법안들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여전히 잔존시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형법만으로도 "국가 안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연대는 지난 4일 대규모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 등 최근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의 중심에는 한나라당이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12일 열린우리당이 폐지 당론을 확실히 하자 한나라당은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워지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도 끝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13일 각 당 사무총장에게 "이번 국회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구했다. 칸 총장은 국가보안법의 3조, 7조 등 여러 독소 조항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심각히 위배한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3일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10.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우리 일상, 숨쉬는 공기까지도 억압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영상, 음악, 퍼포먼스 등의 문화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에서 오후 5시부터 문화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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