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등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져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및 새로운 신분등록제 대안 마련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개인의 신분관계 증명이 여전히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등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져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및 새로운 신분등록제 대안 마련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개인의 신분관계 증명이 여전히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