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칙선언(2006년 2월 수정)
우리는 1998년 합의한 운동원칙에 대해 다시 지난한 토론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운동원칙을 수정한다. 정부와 자본 등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더불어, 개인 활동가가 독식하게 되는 명망과 물질에 대한 유혹에 침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단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운동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운동의 독립성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이 상임활동가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수정되었다. 활동가의 생계가 불안정해지면 활동마저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활동비에 의존하지 않고 활동가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활동가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활동의 지속성을 맡겨두게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활동가의 생계비는 조직 공동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재정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생계비 확보를 위한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더불어 확인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합의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함께 할 운동의 원칙을 하나씩 정해가고 실천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고민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합의는 자신에 대한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약속이며, 그 실천을 위해 조직적 노력과 동시에 개인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활동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가 재정사업에 사활을 걸게 되고 운동 목적이나 독립성에 저해가 되는 성격의 돈의 유입과 사업의 확대를 양산하고 있는 운동의 현실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방은 이러한 풍토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한다.
- 우리는 생계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로 자신을 규정짓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운동을 자신의 삶의 과제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건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 자신을 위치 지우며, 그 정신과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 우리와 같은 의지를 가진 활동가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재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인권운동사랑방의 멤버쉽을 항상 개방한다.
- 운동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개인 활동가가 독식하거나, 일부 활동가를 사회적 명망가로 만드는 사회 풍토에 문제제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유혹으로부터 침수당하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활동가의 독립성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독립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어떤 고단함도 받아들인다.
-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재정사업을 전원이 고민하고 책임진다. 활동가의 생계 또한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활동가의 지속 여부는 조직의 지속 여부와 동일하다. 때문에 조직은 활동가의 생계를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두지 않으며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6년 2월 인권운동사랑방
운동원칙선언 주석
#1. 생계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생계는 고정된 활동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구나 질병, 사고, 빈곤, 양육 등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 속에서도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안전망 역시 생계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개인의 상황이나 처지에 내맡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활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생계에 대한 권리가 우리 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권리의 실현이 어려운 조건들을 살피고 변화를 꾀할 것이다.
#2. 활동가
우리는 근로계약관계에 기반을 두고 제도화된 노동자의 권리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동가가 임금, 휴식, 복지 등을 요구할 때 운동의 대의를 경시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한다. 운동을 삶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활동가를 고단함으로 밀어넣거나 권리를 반납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단함은 강요되지 않을 때 감수할 수 있으며, 고단함을 감수하는 것이 활동가의 존엄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은 활동가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우리는 활동가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기대하며 그것이 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제반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개방
현재의 재정 조건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권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탄력성이 낮은 재정 수입 구조에서 활동가 수가 늘어날 때 활동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성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멤버쉽 개방 원칙을 수정하기보다, 생계를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원칙이 선언에 그치는 무책임한 원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019년 1월 인권운동사랑방
운동원칙선언(1998년 제정)
우리는 1998년 한해동안 길고 어려운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운동방식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각자가 진보운동과 인권운동을 이해하는 정도와 시각은 분명 다를 것이나, 이 같은 합의에는 사랑방이 지향해야 할 운동의 목표와 방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합의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함께 할 운동의 원칙을 하나씩 정해가고 실천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고민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합의는 자신에 대한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약속이며, 그 실천을 위해 조직적 노력과 동시에 개인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현재의 운동 풍토는 활동비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활동가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단체가 재정사업에 사활을 걸게 되고 운동 목적이나 독립성에 저해가 되는 성격의 돈의 유입과 사업의 확대를 양산하고 있다. 사랑방은 이러한 풍토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한다.
- 우리는 '활동비를 지급받는 상근활동가'로서 자신을 규정짓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운동을 자신의 삶의 과제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건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 자신을 위치 지우며, 그 정신과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 우리와 같은 의지를 가진 활동가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사랑방의 멤버쉽을 개방한다.
- 운동에서 나오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명망에 의존하는 삶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 운동을 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독립적'인 운동의 지속을 위해 어떤 고단함도 받아들인다.
-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재정사업을 전원이 고민하고 책임진다.
- 과도적으로,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속에서 기본적 활동비를 나눠 갖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형태일 뿐이며 활동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된 생계수단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독립된 생계수단의 확보는 개인과 조직의 공동과제이며, 사랑방 사업의 연장선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