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한편에서는 1만원을 외친 것에 비해 아쉬운 결과라고 이야기 했지만, 2018년도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1000원 이상의 시급이 오르면서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었고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3,770원이 되었다.
“내 월급 갉아먹는 우리 회사 꼼수 감별법”
11월부터 월담에서 나누어주는 선전물의 이름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자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들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미리부터 꼼수들은 시작되었다. 실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쪼개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 한다든지,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식대 교통비를 제외시키는 일들이 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선전전을 나가보면 최저임금 이슈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바쁘게 지나가던 노동자도 가던 길을 멈추고 선전물을 받아가고, 우리 회사 앞에서도 선전물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자도 만날 수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장님은 선전물을 보고선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하고 지나갈 만큼 2018년도 최저임금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듯하다.
최저임금 꼼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중요한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꼼수를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이다. 실제로 아무리 꼼수감별법이라고 선전전을 해도 자기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노동자도 많고, 여러 가지 꼼수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자신의 문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노동자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가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바꾸었지만 그 절차가 합법적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꼼수는 이미 알게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전초전이었다. 시간이 얼마 없다. 1월 1일부터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나가며 동시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 숙제도 풀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공단의 노동자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문제를 공통으로 겪고 있다. 개인의 임금체불의 문제만으론 해결이 쉽지 않다. 포괄임금을 지급하며 각종 수당을 숨기거나 앞서 말한 사례와 같이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해버린 사업장의 경우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임금을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작은 작게, 해결은 함께
그럴수록 자신의 문제가 옆자리 동료와 더불어 우리 공장,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같이 겪는 문제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월담에서는 그 실마리를 찾는 일을 공단 노동자들과 함께 해보려고 궁리 중에 있다. 최저임금 꼼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상담도 개별 체불임금 상담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상담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액수가 크지 않은 식대, 교통비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는 경험을 만드는 과정부터, 더욱 확장되는 경험을 만들어나가는 일이야 말로 월담이 처음부터 고민하던 조직화일 것이다. 작더라도 함께 권리를 외칠 수 있도록 남은 2017년을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고 또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