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오면서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 CMS 후원의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 CMS는 법인인 <인권재단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인세법상 <인권재단 사람> 후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장 출금 명의와 마찬가지로 영수증 처리도 <인권재단 사람>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1년입니다.
☞ CMS 후원이 아닐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계좌이체나 지로를 통해 후원하시는 분들께는 사랑방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하세요.
☞ 소득공제 신청용 영수증을 받아보고자 하시면?
-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신청하실 때는 후원인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세요.
- 영수증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쯤 발송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시일에 맞춰 미리 연락주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 전화: 02)365-5363
* 이메일: rights@chol.com 또는 humanrights@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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