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자료실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보/도/자/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35개 단체)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6년 5월 19일
내 용 : 고려대 학교당국의 학생 징계조치에 대한 성명
문 의 :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02)2285-6203 , 018-238-6204)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고려대 당국은 4월 19일 보건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학생들의 항의행동을 빌미 삼아 관련 학생 14명을 징계하고, 그 중 7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처분은 학생들의 대학 입학 사실까지 없애버리는 교육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유신시대에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던 양심적인 학생들을 사회에서 매장하기 위해 휘둘렀던 독재의 칼날이 󰡒민주화 시대󰡓를 경과한 한국의 대학에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미쳐 날뛰는 현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고려대 교무회의는 󰡒징계결정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에서 4월 5일 󰡒교수 9명이 학생들에 의해 17시간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고려대가 이뤄온 지난 󰡒100년 동안의 눈부신 발전을 무화시키고 대학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드는󰡓사태이므로 󰡒인내와 포용과 용서󰡓 보다는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징계라는 󰡒교육적 수단󰡓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4월 5일 학생들의 행동이 󰡐대학사회로부터의 배제󰡑라는 쓰라린 징계를 당할 만큼 󰡒포용󰡓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지, 이와 같은 징계조치를 내린 고려대 교수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려대 당국의 징계조치는 사태가 있은 지 2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인생을 파탄 나게 할 중대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자로서 심사숙고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징계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들은 언론을 통해 관련 학생들을 󰡒폐륜아󰡓로 만들기에 급급했고 봉건시대 잔재인 󰡒교권󰡓논리를 내세워 학생들의 정당하고 이유 있는 항변을 기각해 버렸다.

4월 5일 사태는 고려대 당국이 일방적으로 통폐합 당한 보건대 학생들을 심각하게 차별한데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10월말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병설 보건전문대를 통합하면서 학교시설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들과 똑같은 학사코스를 이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보건대 학생들은 본교 학생들과 똑같이 등록금만 6% 인상되었을 뿐 학교당국으로부터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이라며 모든 권리를 부정당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당국은 심지어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총학생회 선거에 간섭해서 󰡑보건대 2,3학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학생들이 그 날 처장단 교수들을 찾아갔던 건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총학생회선거에 대한 학교 측의 간섭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이 전달한 의견서를 받아주기만 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교수들은 󰡒고대생이 아닌 사람은 나가라󰡓는 둥 학생들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의견서를 한사코 받아주지 않았으며 17시간 동안 계단에서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것이다.

학생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인격까지 깔아뭉갠 교수들의 언행은 과연 교육자로서 합당한 행동이었는가?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권위적인 태도로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교권󰡓의 논리는 교육의 본질과는 한참 거리가 먼 전체주의 논리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에 있다. 학생들은 획일적인 교육을 주입받는 교육의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과 질을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교육의 주체들이다. 학생들의 자치권은 교육권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는 대학이 이와 같은 교육의 목적에 충실할 때 만이다. 재단이나 보직교수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유󰡓를 방편으로 삼는다면 이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정신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학문과 진리 탐구의 장으로써 대학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반교육적인 정책이었다. 한국의 많은 대학들은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맞서 교육의 목적과 󰡒대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순응해서 기업이 원하는 교육,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생산󰡑하는데 주력해왔다.

CEO 총장을 자처하는 어윤대 총장은 그 선두주자였다.

학내에 스타벅스 체인점이 들어서고 맥주 바가 들어섰다. 거액을 기부한 LG전자를 위해 󰡐주문형 석사제도󰡑를 만들어 학생 선발권,교과목 설계권 등 학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주었다. 급기야 지난해 5월 정경유착·편법 상속·노동 탄압의 󰡐대명사'인 삼성 이건희에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면서 고려대 당국의 친(親)기업적 행태는 절정에 이르렀다.

4월 5일 사태를 빌미로 한 고려대 당국의 이번 징계조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압살하려는 학교 측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스스로 대학과 교육의 가치를 말살시켜온 장본인들이 󰡒교육자의 책무󰡓를 내세우는 건 너무나 위선적이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 보건대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며 이를 지지하고 옹호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주장은 교수들의 징계조치보다 훨씬 더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출교조치󰡓를 내린 고려대 당국의 처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려대 당국은 지금 당장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2006. 5. 19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35개 단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