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호 1993-12-08 세번 '탈영'하여 근무이탈죄로 기소된 김대영 일경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려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여 탈출예비음모죄로 기소된 박영생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려 1년6월이 선고되었다. 1심 형량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