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진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차 공판이 23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9재판장 부장판서 조홍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문씨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에게 고문행위자와 발병 시 구호의무자, 발병 일을 적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변호인은 배기영(동교신경정신과 원장). 문재호(문씨 부친)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류되었다.
다음 공판은 7월 14일 2시 민사지법 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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