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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선고 또 연기


지난 94년 초부터 1년6개월을 끌어온 두밀리분교 폐교철회소송 선고공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연기되었다.

선고공판의 연기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피고(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의회)의 적격여부에 대해 법률심리를 더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 선고재판은 1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13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