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6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 피고인(30)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6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 피고인(30)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