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참여연대」 「노인문제연구소」 「노인의 전화」 등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은 23일 오후2시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찬진 변호사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체계와 전문인력, 재정조달 확보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 권리구제절차 등 실효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변호사는 “여러 사회복지관련법이 난립함으로써 발생할 수있는 법률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남진 변호사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조성을 목적으로 하위 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 법률의 사회복지법 인정을 중점으로 한 개정 방안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