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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1996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원웅 298쪽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에서 보면 인권의 보편성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 국가주권이라는 무기가 국제사회를 힘의 우위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규범체계로 등장한 ‘국제인권레짐’의 실천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씨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에 주목하며 “비정부기구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열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비정부기구에게 희망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개별국가가 인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개별국가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힘은 비정부기구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씨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정부기구가 지금보다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비정부기구에게 보다 많은 협의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해주어야 하며 △서구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비정부기구의 숫적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씨는 논문에서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개인- 들의 기대가 수렴되어진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