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8호 1998-06-18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전자주민카드사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17일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인 우리로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철회하려면 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