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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상록수’ 가르쳤다고 파면

영신여실고, 전교조 교사 탄압


지난달 28일 학교이사장(김창인 목사)이 집전한 학생부흥회에서 자리를 비우고 학생들에게 민중가요를 가르쳤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당한 김용섭(영신여실고 국어교사) 씨 문제가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재단인 영신학원측은 김 교사에게 “사표를 제출하면 징계를 철회해주겠다”며 회유책을 내놓았지만 김 교사는 이 제의를 거부했다. 교사가 징계위원회로부터 파직 처분을 받게 되면 5년간 교사자격을 박탈당하며 김 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재심에서 재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정소송에 승소할 때까지 파직상태로 지내야 한다.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김 교사는 “지난 4월 학교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상담한 이후부터 학교로부터 사직압력을 받아왔다”며 이번 징계가 고의적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측의 징계사유에 대해 “부흥회 휴식시간에 동료들과 10여분정도 교회밖에 나간 것을 근무지 이탈로 규정하고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특별활동시간에 ‘상록수’ 등의 민중가요를 가르친 것을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또 자신이 공휴일에 ‘IMF시대 교사 1천인 선언’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집단행동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몰아세우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번 징계로 인해 7년 동안의 교직 인생을 송두리째 빼았긴 느낌”이라며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밝혔다.

영신학원은 전에도 보충수업 강요를 거부하는 교사를 담임직에서 해직시키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전교조 활동을 자제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전교조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