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0호 1999-10-08 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 심리로 열린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삼석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 씨는 97년 만기출소한 이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에 불응해 법이 규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월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