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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철연 의장 4년 선고

사제총포 배후조정 혐의 인정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원종 판사는 14일 오전 1심 선고재판을 열고 남경남 전철연의장에게 실형 4년을, 고천만 경기동부 철거민연합 의장에게 실형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의장 등은 지난 7월 수원 권선 4지구의 사제총포 사용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