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포 배후조정 혐의 인정돼 1519호 1999-12-16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원종 판사는 14일 오전 1심 선고재판을 열고 남경남 전철연의장에게 실형 4년을, 고천만 경기동부 철거민연합 의장에게 실형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의장 등은 지난 7월 수원 권선 4지구의 사제총포 사용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