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 시정권고는 인터넷 '연좌제'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로부터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운영을 계속해 온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가 지난달 31일 계정전송(도메인 포워딩) 업체에 의해 결국 폐쇄당했다. 특히 서버호스팅이나 회선제공, 계정전송 등을 매개로 '연쇄계약' 형태를 띄는 인터넷 업계의 구조 아래서, 형식상 강제력 없는 정통윤의 '시정권고'가 사실상 '연좌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가 위치한 서버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정통윤의 시정권고 조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조씨는 국내 인터넷 업체인 '링크프리'를 통해 계정전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링크프리는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체인 '두리네트워크'로부터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두리네트워크는 한국통신(KT)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통윤은 이들 각 업체에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실제 링크프리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의 계정전송 서비스를 중단시키기에 앞서, 두리네트워크로부터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형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업체들이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통윤이 검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현재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의 '임시 거울 홈페이지'(미러링 싸이트, http://dopehead.net/non-serviam)가 만들어진 상태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계정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