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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회사 비리 고발한 노동자에 '해고' 칼바람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횡령 의혹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양시 청소대행업체인 성일기업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부정부패를 폭로했다. 다음날, 이들 중 9명에게 회사로부터 '해고장'이 날아들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31일 모두 해고됐다.

이들에 따르면, 안양시 청소대행업체들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을 명목으로 시 예산을 횡령해 왔다. 안양시가 2003년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관내 생활쓰레기 청소를 위해 대행료로 130억여 원을 지급했고 이 중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103억여 원을 지급했다. 2003년 환경미화원이 256명이므로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4천만원 정도가 지급된 셈이 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안양시 환경미화원 임금은 많아야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청소대행업체들이 임금을 횡령하기 때문에 수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2003년 임금대장에 있는 환경미화원 명단 중 10명이 허위 등록자임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대행업체인 성일기업(주) 대표이사 딸을 사원으로 등록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 년 동안 월급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 문제에 안양시도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안양시가 법률이나 조례를 어기고 △청소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청소업체의 회계장부를 감사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안양시 청소과 송승규 팀장은 "시와 전혀 무관한 사항은 아니다"고 밝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가 한 주체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노조 김인수 조사법률국장은 "이런 문제는 안산, 부천, 의정부 등의 지역에서도 밝혀진 고질적인 문제"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대행업을 시 직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노동자 중 한 명인 최봉현 씨는 "이번 일이 잘 해결돼 대부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현재, 해고된 노동자들을 포함 11명의 노동자들과 4개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체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안양시청 앞에서 10여일 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