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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인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1950년 9월 15일 한국전쟁 중 국제연합(UN)군의 인천상륙작전 직전인 9월 10일부터 3일~4일 동안 미군의 ‘월미도 폭격 사건’이 발생했다.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들이 인천 월미도에 네이팜탄을 집중폭격하고 주민들을 향해 기총소사해 월미도 거주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미 제1해병비행단의 <미군 항공공격보고서(Air Attack Reports>에 따르면 “폭격의 목적은 월미도 동쪽 지역의 전소(Burn Out) 또는 철저한 집중폭격(Saturation Bombing: 적이 있는 일정 지역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무차별 폭격하는 것)으로 모든 시설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월미도 폭격에 사용된 네이팜탄(Napalm Bomb)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서 사용되었는데, 소이력(燒夷力 태워버리는 힘)이 매우 커서 3,000℃의 고열을 내면서 반지름 30m 이내를 불바다로 만들고, 사람을 타 죽게 하거나 질식하여 죽게 하며, 투하 지역을 초토화해 생명체를 말살하고 생존한 생명체에게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큰 것은 400kg에 달한다. 현재 네이팜탄은 반인도적 무기로 규정되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국제인도법에 의하면, 전쟁 시 폭격을 실행할 때는 국제인도법이 허용하는 범위(민간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 금지 및 군사적 목표물에만 공격 등)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월미도 폭격과 같은 ‘집중폭격’은 군사적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목표가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한 목표가 군사적 목표물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군사적 목표물 주위에 민간인이 집중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군의 월미도 집중폭격은 이러한 구별이나 확인도 하지 않은 무차별적 폭격이었기 때문에 국제인도법 및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 상의 전쟁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9월 10일 미군은 월미도 동쪽에 5백 이상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집중폭격을 감행하고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한 것은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서 본 사건을 한·미간에 공동조사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덧붙임

전승일 님은 독립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토마타,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