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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권운동사랑방 하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재정관련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개요

○ 감사대상 기간 : 2022년 7월 1일~ 2022년 12월 31일
○ 감사실시일 : 2023년 1월 13일 (금) 10:00
○ 감사대상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통장, 기타 후원수입통장, 특수목적기금 통장, 지출내역서

2. 감사 보고 및 권고사항

회계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 2022년 통장 잔고의 확인
신한은행(140-011-34272) 계좌 외 5개 계좌의 2022년 12월 31일 잔액을 통장사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총 20,143,305원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월별결산 상 2022년 12월 31일 ‘잔액’으로 표기된 20,143,305원과 일치함을 확인였습니다.

2) 수입금액의 확인
하반기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입금금액과 월별결산 상 후원수입, 활동수입, 기타수입의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출금액의 확인
지정된 지출통장 이외의 통장에서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출금금액과 월별결산 상 지출금액 총계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기금의 확인
- 2022년 12월 31일 활동가지원기금 잔액은 2,786,616원이며
신한(100-028-672973) 2022년 12월 31일 잔액 2,786,616원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목적기금 잔액은 (국가폭력저항기금 3,365,494원 / 반차별운동기금 49,754원 / 30주년기금 7,000,000원 / 기타기금 26,757원) 10,442,005원이며 국민은행(031601-04-114667) 2022년 12월 31일 잔액 10,442,005원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지출증빙의 확인
● 하반기 월별 지출전표 중 영수증 첨부 상태 및 발의, 확인, 집행절차를 잘 관리하고 있고 입출금 내역서 및 지출증빙을 3개월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여 회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통장이체거래 및 체크카드사용을 통해 지출이 통제되고 있으며 개별 활동가가 선지출하고 단체 재정에서 보전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임활동비에 대한 지급대장을 통해 급여 등의 표시가 실제 지출과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6) 권고사항
● 활동가지원기금이 2022년 소진되어 향후 활동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4대보험 가입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 및 이행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정기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하며 2024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월별 제출로 변경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공익법인에 주어지는 보고의무에 주의를 요합니다. 1) 출연재산보고서 2) 결산서류 공시 3)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4)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등 관련 업무에 대해 활동가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자산 부분에는 일반재정뿐 아니라 기금목적의 예금도 모두 보고되어야 합니다.
● 또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10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바, 향후 기금 적립액은 6개월 이상 기간을 설정하는 ‘정기예금’에 적립하여야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3일
감사
이유나